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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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조(목적)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 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
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
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
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
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
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
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
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
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
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
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의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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