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조(목적)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 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
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
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
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
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
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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