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조(목적)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 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Read More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